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된다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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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거나,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정 및 보호종결아동일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고 남해군이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급 신청자는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군은 내년부터 시행될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 신청에 탈락했던 가구도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접수는 이달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2019년부터 보장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맞춤형으로 생계·교육·의료·주거급여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받기 힘든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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