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고도제한 조례 보류 잘했다
진주시의회 고도제한 조례 보류 잘했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6.2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조례를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난 21일 열린 진주시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이상영)에서는 진주시가 제출한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본지는 수차례 진주시의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제한 추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진주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진주시청이 인접한 상대, 상평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진주시의 이러한 몽니를 시의회가 막아주어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다. 시의회의 존재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하겠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상대, 상평지역 고도제한은 시민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공청회등의 절차 없이 관련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적을 했다. 도대체 진주시는 무슨 배짱으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면서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았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대해 진주시 양동성 도시과장은 도시계획법이 워낙 많아 일일이 공청회를 여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행정에서 이를 하기에는 한계도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이다. 시민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하면서 일이 많아 공청회를 열지 못하고 일일이 공청회를 여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답변했다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아무튼 진주시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어 고도제한은 추진이 어렵게 됐다. 진주시는 앞으로도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