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회 의정비 인상
남해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군의회 의정비 인상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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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적용…의정활동비 등은 동결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송홍주)가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남해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인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열렸으며, 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00%를 전년도 월정수당에 합산한 금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초 월 154만원(연1848만원)이었던 남해군의회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 월 4만40원(연 48만480원)이 오른 월158만40원(연 1896만480원)이 되고,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증액될 예정이다.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 110만원(연 1320만원)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2019년 3216만원 정도가 된 이번 의정비는 2009년 연 3168만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만에 인상된 것으로 지난 10년간은 동결 상태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의회에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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