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축산폐수 무단방출 뿌리 뽑아야
사설-축산폐수 무단방출 뿌리 뽑아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13 18:41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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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과 진양호 등 주요 강과 댐은 여름철만 되면 녹조 때문에 홍역을 앓고 있다. 녹조는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일단 녹조가 발생하면 하천과 호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수돗물로 사용하는 상수원인 경우 수돗물 질을 크게 떨어 뜨리게 된다.


이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면 수돗물 오염을 우려해 정수처리를 강화하고 있다. 물론 낙동강 녹조의 경우 4대강 사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또다른 원인은 축산폐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축사에서 불법적이고 무단으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하천과 강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를 오염원으로 주목하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 탓이다. 축산 분뇨는 하천과 토양 오염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발병의 원인이 된다. 정화시설조차 없는 불법 무허가 축사를 그냥 두고는 환경오염을 막는 일은 어렵다. 문제는 축산폐수가 좀체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에도 도내에서 축산폐수 위반행위 9건을 적발됐다.

이에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수질 보전을 위해 도내 108여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민원 유발 지역 등이다. 축산 분뇨 등 오염원을 해결하지 않고는 녹조의 근본적 처방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고농도 유기물로 하천 유출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하는 축산폐수 오염원 차단에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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