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창원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실시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3 18:40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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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최근 변경된 소방관계법령 안내
▲ 창원소방서는 11일 오후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11일 오후 창원문성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최근 변경된 소방관계법령 안내,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방법, 완강기 사용법과 주의점 등을 교육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하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병철 예방교육담당은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위소방대운영, 소방시설점검과 피난방화시설관리, 소방안전교육, 화기취급관리와 소방훈련을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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