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경찰서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통영경찰서 하반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2.13 18:4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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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즉결심판 회부된 자 치료 우선 훈방 조치 의결

통영경찰서(서장 이병진)에서는 지난 12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한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위원 6명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2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즉결심판 청구사건 및 형사사건 취급 중 단순 절도나 무전취식 등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범죄 사범을 심사하여 피해정도, 피해회복,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하여 처분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현대판 장발장’ 구제 제도이다.

이날 심의대상자는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즉결심판 회부된 자로 중증의 정신지체 및 조현병을 앓아 30년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처벌 보다는 치료를 통하여 선처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내·외부위원은 만장일치로 심의 대상자에 대하여 훈방 조치토록 의결했다.

이병진 서장은 “앞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는 등 법질서 확립과 주민신뢰 제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치안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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