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주거급여 사각지대’ 집중 홍보
함안군 ‘주거급여 사각지대’ 집중 홍보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2.16 18:16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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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추진…31일까지 신청접수

함안군은 동절기를 맞아 고시원, 여관, 쪽방촌 등에 거주하면서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주거급여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거급여 제도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임차 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주택자에게는 주택의 노후 정도와 소득수준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군 관내 200여건의 신규 신청을 접수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주거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읍·면사무소 담당자와 함께 다중시설인 전통시장, 터미널 등을 방문해 홍보 리플릿을 전달하고, 주요 광고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주거급여 제도를 알렸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신청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탈락된 세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비수급 빈곤층 등을 찾아 주거안정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심을 갖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을 찾을 수 있다”며 “겨울나기를 위해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4.3만원)의 기준을 충족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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