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치후원금
기고-정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치후원금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12.16 18:16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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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욱/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류성욱/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정치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 정치후원금


TV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뉴스를 들을 때면 우리는 정치자금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곤 한다. 정치자금이란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인데 국민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본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 본연의 정치보다는 사리사욕 등 이권에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방법 외의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하거나, 조성된 정치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경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거나, 정치인이 개인의 사적 용도로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에 대해 모두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대표하여 보다 활동적이고 진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당이나 국가의 보조금만으로는 필요한 만큼의 정치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사무소 운영비, 사무원 인건비 등 경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여론수렴과 정책개발을 위한 활동비도 필요한데 이 부분을 정당이나 국가의 보조금으로는 모두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만큼의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할 수 없다면 특정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을 통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려는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런 불법적인 정치자금은 정치를 병들게 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들의 정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과 당원의 당비 이외에도 중앙당과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기탁금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작은 금액이더라도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다면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조달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참여하여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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