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경량칸막이 부수고 대피하세요”
창원소방서 “아파트 화재시 경량칸막이 부수고 대피하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7 18: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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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과 연결된 경량 칸막이 부수고 대피…3층~10층은 완강기로
▲ 창원소방서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창원소방서(서장 이기오)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 및 완강기’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토록 돼있다.

경량칸막이는 9mm 가양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어,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잡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창원소방서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해 홍보전단·스티커를 배부하고 관리사무실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또 3층에서 10층 사이의 탈출 피난기구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안내도 병행한다.

창원소방서 관계자는 “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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