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일방적 통보 물의
남해군 비정규직 계약기간 만료 일방적 통보 물의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17 18:5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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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이 군청내 근무하는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던 계약기간 만료 통지와 신규채용계획을 통보하면서 관행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위배한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비정규직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받은 공문.
관행적 계약 갱신 기대 사라져…사실상 ‘해고 통보’
군“관련 법규 근거 채용절차 준수 취지…해고통보 아냐”


최근 남해군이 군청내 근무하는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해오지 않던 계약기간 만료 통지와 신규채용계획을 통보하면서 관행에 따른 갱신기대권을 위배한 부당해고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남해군청 각 실과 및 직속기관, 남해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서 근무하던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최근 군 행정과로부터 전례가 없던 ‘뜬금없는’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인해 공직내 뒤숭숭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남해군은 지난 5일, 이달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 중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39명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하고 이들 인원에 대해 신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통보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들은 관행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자동 계약 갱신 등의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혹스러워 하며 “이는 사실상 해고 통지나 다름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 기간제근로자 중 일부는 처음 근무하던 부서 관계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받았을 때 전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일괄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이같은 통보를 받지 못했고, 근무기간 2년 미만의 비정규직 중 또 일부인 39명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계약기간 통보가 이뤄진 것을 알고는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의 기준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들은 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 중에도 공고 등 정식절차 없이 관행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허다한데 공고 등 공개채용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2년 미만의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특정해 계약기간 만료 통지 및 신규채용계획을 전달하는 것은 뭔가 ‘석연찮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들이 말하는 ‘석연찮은 의도’는 새 군정 출범 후 2년 미만의 일부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사실상의 해고조치는 전임 군수시절 채용된 이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선거에서 현 군수를 지지했던 지지세력이나 우호세력을 채용해 무기계약직 전환까지, 길게 봐서 일종의 ‘보은(報恩)채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정치적 의도로까지 확대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취재하던 중 이들 기간제근로자들은 혹여 신규채용을 통한 재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에 이런 추측이나 자신의 사정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있어 애석함을 더했다.

일단 남해군은 이같은 계약기간 만료 통보 및 신규공채 계획이 일부 기간제근로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해고’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논란 확산을 적극 진화하고 나섰다.

군 행정과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정책의 기조 변화에 따라 인력운용계획과 채용심사, 예산부서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방만한 비정규직 운영과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어 이를 사전 차단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공고 등을 거치지 않은 인원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신규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 투명성 제고 및 관행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단절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비정규직 근로자 총괄부서의 지침과 안내가 실무부서에서 단순하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사역종료’ 정도로 일부 기간제근로자에게 전달되며 사실상의 해고통보로 인식되게 만든 전달과정에서의 세심한 배려 부족이나 소통 부재는 의도치 않게 소홀했다는 점은 시인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군에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 203명 중 지침에 따라 채용하는 국도비 사업과 재계약을 재외한 39명이 신규 채용절차를 거쳐 심사결과에 따라 재계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이는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일 뿐 해고를 위한 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같은 군 행정과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직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최초 채용일자나 근무형태, 계약형태 등이 모두 달라 유형에 따른 기준이나 방침이 분명하지 않아 기간제근로자간 형평성 부분에서는 다양한 후속 논란과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공채 및 심사와 재계약이 모두 완료되는 시점까지 상당한 진통과 뒤숭숭한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군은 현재 2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중 신규채용공고가 이뤄진 인원은 33명이며 16명은 아직 공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오는 24일까지 각 부서별 공고에 이은 채용절차가 모두 마무리 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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