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道 필로티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12.19 18:48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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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건축·전기 협업…도내 필로티 건축물 전수점검

경남도가 지난 10월 20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김해시 필로티 원룸건물 화재를 계기로 도내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도내 1만 1000여개동을 대상으로 소방·건축·전기 합동점검반(36개반 108명)을 편성해 내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7개월간 점검 실시하고, 화재취약요인 등의 문제점을 도출·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내용으로는 필로티 건축물의 화재 시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건축물 내·;외장재 ▲필로티 부분 불법 증축, 용도변경 ▲필로티 주차장의 천장 등 공용부분 전기시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피난 용이성 ▲소방활동 장애요인 등 13개 분야 48개 항목이 포함됐다.

또한 필로티 건축물 화재 시 화재 확산 통로가 됐던 출입구를 개선하기 위해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계(안)을 마련할 TF팀을 운영하고,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방화문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국토부 시행 화재성능보강 시범사업(지원 7개동, 융자 125개동)도 연계추진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에 대해서는 화재예방홍보 및 대피요령 등 초기대응 교육을 강화한다. 시·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김해, 거제, 양산지역에는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의 안전문화도 개선한다.

아울러 화재발생 건수에 비해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 특성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주택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일반주택 등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이번에 추진하는 필로티 화재안전 종합대책은 단순 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안전교육 강화, 필로티 건축물 화재확산장비 설계(안) 보급 등 체계적인 대책추진을 통한 화재위험요인의 사전 차단에 주안점을 뒀다”며 “경상남도에서 더 이상의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필로티 건축물 전수점검에 따라 도민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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