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함양콜택시’ 선정
함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함양콜택시’ 선정
  • 박철기자
  • 승인 2018.12.20 19:0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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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편의증진위서 최종 선정…2021년까지 수탁
 

함양군은 지난 19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합자)함양콜택시’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1급 또는 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택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운영돼오던 위탁운영기간이 12월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업무를 수행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냈으며, 함양콜택시 등 2개 단체가 신청 접수해 이번 위원회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사업자들의 제안설명과, 토론 등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고 이용자, 이용요금,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했다.

평가결과 (합자)함양콜택시가 높은 점수를 받아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이용가능하며, 평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되며 경남도 콜센터(1566-4488)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관외는 시외버스 요금의 1.5배가 적용되며, 유료도로 통행료는 군에서 지원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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