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접수 실시
합천군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신청 접수 실시
  • 김상준기자
  • 승인 2018.12.20 19:0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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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226동·지붕개량 20동 지원 계획

합천군은 주택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건강 피해 우려와 농가의 처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19년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읍·면사무소을 통하여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2019년도에 국비 포함 8억1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26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철거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2019년부터는 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자부담에 따른 주택 슬레이트 철거 포기자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 대상 20동의 지붕개량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슬레이트로 된 지붕과 벽체 건축물의 주택과 주택에 인접하여 위치한 창고 등 부속건물의 슬레이트이며, 오는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순서와 우선순위에 따라 합천군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슬레이트 면적을 조사하고 일정을 협의하여 철거·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환경위생과(930-330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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