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남해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 서정해기자
  • 승인 2018.12.23 18:3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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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이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가족친화인증 우수기관 연장심사를 통과해 인증기관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부여된 것으로, 남해군은 지난 2015년 12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올해 11월 인증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연장신청 및 현장심사를 통해 2020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의 연장 승인을 획득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지자체장의 리더십, 가족친화 실행제도,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등의 지표와 관련된 배점 70점에서 4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직원 유연근무제 권장, 가족친화 교육(행복한 부부만들기), 육아휴직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서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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