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창원소방본부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23 18:3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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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 개정 따라 1개 이상 비치해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주방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식용유로 인한 화재의 초기 진화에 효과가 있는 주방용(K급)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 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주방용(K급) 소화기는 주방에서 발생하는 유류화재 시 강화액으로 가연물(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이다.

지난해 6월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의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주방용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각적으로 비누처럼 막을 형성해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식용유화재에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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