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원 투입
의령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33억원 투입
  • 김영찬기자
  • 승인 2018.12.25 18:32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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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희망자 내년 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의령군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가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분야는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34동, 지붕개량 45동 3개 분야 총 129동 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희망자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개량은 군내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증·개축 시 소요비용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 내 연 2%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일 경우 취득세 면제와 5년간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승인신청일 이전까지 주소지 이전을 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 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는 주택에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원 한도(자부담50%)로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건축행정 주요 시책사업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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