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희망자 내년 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의령군은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가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2019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업 분야는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34동, 지붕개량 45동 3개 분야 총 129동 사업비 33억원이 투입되며 사업 희망자는 내년 1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주택개량은 군내 주민이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자가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증·개축 시 소요비용에 대해 감정평가 금액 내 연 2%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규모 등을 고려해 가구당 슬레이트지붕 50만원(슬레이트처리 별도지원), 일반지붕 100만원 한도로 철거 비를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칼라강판, 금속기와 등 다른 지붕재로 교체하는 주택에 개량비용을 가구당 212만원 한도(자부담50%)로 지원한다.
한편 군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 건축행정 주요 시책사업 경상남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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