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오는 28일 1심 결심공판
김경수 지사 오는 28일 1심 결심공판
  • 김상목기자
  • 승인 2018.12.25 18:32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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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알고 지시” VS 김지사 “신빙성 없는 주장”

김경수 경남도지사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오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오는 2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한 뒤 최후변론을 듣고 검찰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구형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사 7만 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00여개를 대상으로 8840만 1200여회의 공감 혹은 비공감 클릭을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조작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을 알고 지시했느냐의 여부다

드루킹측은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회에 참관했으며 직접 기사 링크(URL)를 보내 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 지사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며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했으며 이들의 댓글조작을 알고 기사의 URL을 보내 조작을 지시하기도 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내년 1월 중순 경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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