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한다”
“경찰의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 규탄한다”
  • 윤다정기자
  • 승인 2018.12.25 18:32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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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이용 여성 조사에 도내 여성단체 반발

경남경찰청 방문 관계자 면담·항의서한 전달

최근 남해경찰서가 낙태를 한 여성을 색출하고자 남해 소재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조사한 일이 알려지자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한국여성민우회가 경찰청에 여성에 대한 반인권적 수사 실태를 파악하고 당장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데 이어 24일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도내 여성단체들이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를 찾아가 관계자를 면담하고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앞서 성명을 통해 “남해경찰서가 남해 소재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들에 대한 20여건이 넘는 개인정보를 얻어 해당 여성들에게 낙태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했다”며 “경찰은 여성들에게 공문서 및 전화로 ‘업무상 촉탁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하고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밝혔다.

민우회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경찰은 출석 통지 우편물 확인 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신생아가 있어 못 간다”고 전화한 여성에게도 계속 문자나 전화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정보는 어디서 난 것인지’에 대한 여성들의 질문에는 ‘(경찰서에) 나오면 얘기해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한 조사에서 한 여성은 “임신을 하려고 노력했으나 잘 안 됐고 결국 사산하여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해야 했다. 이러한 조사 방식에 대해 항의하는 여성들에게 경찰은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더라”,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다 조사 과정이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개인 의료정보 수집을 통한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려고 수사했다는 입장이다. 남해경찰서는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받고,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인적사항 등을 얻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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