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주시의회 A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A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과 제3자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A의원은 지난해 9월 6일 진주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총선 출마가 당연시되던 모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면 장애인체육관 건립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과 함께 17만원 상당의 식대를 의회운영카드로 결제한 혐의다.
한편 A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