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윤 주무관·박순정 주무관
거창군은 지난 24일 2018년 하반기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 단축처리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대상사무는 12월 20일 기준으로 처리중, 반려 등을 제외한 처리완료 된 사무로 처리기간 2일 이상 5일 이하 마일리지 민원, 6일 이상 스피드 민원으로 구분했다.
평가 대상사무 기준 거창군이 2018년 하반기 동안 처리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은 마일리지 민원 3354건, 스피드 민원 5287건으로 총 8641건이다.
하반기 군 전체 단축율은 마일리지 민원 66.28%, 스피드 민원 56.04%로 2018년 상반기에 비해 마일리지 민원 분야의 단축율이 높게 나타났다. 인·허가 업무 등 절차가 복잡한 민원이 주를 이루는 스피드 민원 분야의 단축율이 다소 낮았다.
한편, 거창군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민원처리기간 단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법정처리기간 준수와 처리지연 예방을 위해 매월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 확인 하고 있다.
또한 처리기간 지연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연보상금 지급제도를 운영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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