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서희주택조합 현 조합장 수사 촉구
김해 서희주택조합 현 조합장 수사 촉구
  • 이봉우·문정미기자
  • 승인 2018.12.26 19:04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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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입주 앞두고 추가 분담금 부당 지출의혹 제기

“조합원 세대당 5000만원 추가 부담 요구 부당한 처사”

김해 삼계지역에 건립 중인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 입주 예정일을 앞둔 시점에서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가중시키자 이에 반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서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채련)는 현 조합장의 이해할 수 없는 비용지출에 배임, 횡령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삼계 서희지역주택조합 비대위측은 전체조합원 1000여세대에 500억원 가량의 추가 분담금을 한 세대당 5000만원씩 추가로 분담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삼계 서희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4년 7월께 조합원 모집을 시작해 시 당국으로부터 2015년 12월21일 사업승인을 득한 후 2016년 10월께 공사를 착공해 내년 9월께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것.

그런데 비대위측은 현재 발생된 추가 분담금 세대당 5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다지만 추후 입주시에 일반분양분에 대한 추가 분담금 예산액이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대출이자 등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세대당 8000만~1억여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러한 추가 분담금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업무대행사와 현 조합측이 총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비대위는 추가 분담금의 증액원인을 시공사와의 부당한 공사계획서, 과도한 행정용역비 등 지출부분이 이해할 수 없게 지출됐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서희건설이 기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부당한 도급계약서를 무효화 하고 조합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공사 증액계약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업무대행사 온누리 산업개발 대표는 분양 당시 600만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한 뒤 그 홍보를 믿고 조합원을 상대로 추가 분담금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현재 시공사와의 도급계약, 기타용역계약과 관련 조합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한 사직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끝으로 비대위는 빠른 시일 내 전체조합원 간담회를 열어 현재 조합이 처한 추가 분담금 문제를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권한 없는 인수위(자칭)가 서희건설과의 공사비 증액계약 등을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비대위는 전체조합원과 함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봉우·문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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