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법 근절 안돼
경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위법 근절 안돼
  • 김상목기자
  • 승인 2018.12.27 18:26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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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위반 122건 적발 과태료 부과 17건 개선명령

경남도는 지난 10월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불법소각 현장, 연료용 유류 취급 대기배출사업장 등 미세먼지 사업장 2133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1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가을부터 미세먼지 농도 증가와 중국 발 황사 유입 예상 등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고황유 연료 사용,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등 3대 미세먼지 발생현장을 대상으로 전 시·군에 68개 반 3150명이 투입됐다.

적발된 122건 중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이 70건, 불법소각이 52건 이었으며 이 중 먼지 발생 억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28건은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미신고와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8건은 고발조치하고,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86건은 과태료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영진 경남도 기후대기과장은 “국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말과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 상반기(5월)에 1670개소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 결과, 193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4341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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