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해 전후 사건사고 잇따라
경남 새해 전후 사건사고 잇따라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01 19:09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사고 살인미수 화재 등 연이어

새해를 전후해 경남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창원 상남동 음주운전 인명사고 발생=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와 주차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한 가해차량 운전자 A씨(24)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20대 보행자 B씨와 주·정차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체포당시 혈중 알콜 농도 0.142의 만취 상태로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제거절 내연녀 살해 미수 용의자 검거=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내연녀가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진주에 거주중인 A씨(66)는 사천시 모 야산에서 피해자 B씨(61)가 사귀자는 제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횟칼로 머리, 가슴 등 수회 찌르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실신시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범행도구인 식칼, 술병을 발견하고 피의자를 유인 긴급체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창원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여성혼자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술값을 편취하고 외상을 거부하자 죽인다고 협박하며 폭력을 행사한 생활주변 폭력배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48)는 지난달 28일 마산합포구 소재 주점에서 업주가 외상으로 술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신나로 불을 태워 죽인다”고 협박하고 업주와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 또한 지난 27일에는 또 다른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등 28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일부를 자백 받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단독주택 화재 발생= 창원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단독주택 1층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거실 및 가전제품 등 약 20평의 일부가 소훼되고 1층 세입자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께 창원 회원구 소재 단독주택 1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약 20평 규모 주택 일부 소훼, 1층 세입자가 연기 흡입하여 인근병원으로 후송하고 자세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소방당국과 정밀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상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