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운전자 구속
경남 윤창호법 시행 후 첫 음주운전자 구속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02 19:1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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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보행자·주정차 차량 4대 연쇄 충격 등

경남에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인한 첫 구속자가 발생했다.


2일 창원중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창원 상남동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체포된 A씨(25)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와 주정차중인 차량 4대를 연쇄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17분께 창원시 성산구 상남시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행하던 중 마주오던 보행자와 주정차중인 차량 4대를 연쇄 충격하고 도주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정지한 것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술에 취해 사고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지난 1일 A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했다.

한편 윤창호법이란 지난달 1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의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 1년 이상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한 법을 말한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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