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조작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문화예술 공연정보 누락·조작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03 19:09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 '공연법' 6월 25일 시행…"공연시장 투명성 제고 기여"

앞으로 공연기획·제작사가 문화예술 공연정보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돼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공연법'은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다.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 미비,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 기산점 차이로 인한 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공연법' 일부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운영자, 공연기획·제작자 등 공연 관계자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공연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은 상태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입장권 판매자가 공연정보의 전송 의무를 진다.

이 같은 전송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공영장 폐업신고 조문도 신설됐다. 폐업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개정된 공연법은 기존에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무대 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 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동시에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를 확대해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의 주기 불일치 문제도 해소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와 함께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 맞춰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예매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을 통해 관람객, 공연 관계자에게 더욱 풍부하고 정확한 공연정보를 제공하고, 공연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공연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