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상반기 中企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산청군 상반기 中企 융자지원금 신청 접수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1.07 18:46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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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 규모 육성기금 신속지원 나서
▲ 산청군청

산청군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를 돕기 위해 종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14일부터 2019년도 상반기 중기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산청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담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체납 및 휴·페업자, 본 자금 융자를 받았던 업체로서 융자금 대출액이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한 업체, 소상공인 중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제한대상업종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는 40억원이다. 융자금 지원한도액은 업체규모별 제조업일 경우 최대 3억원, 기타업종(소상공인)일 경우는 최대 5000만원으로 융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산청군에서는 융자금 대출금리 중 3.5%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기한 전 상환 시 추가부담도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14일부터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은행 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 산청지점(801-9174),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3), ▲산청새마을금고(972-443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융자신청기간은 융자계획금액 소진 시 까지 운영한다”며 “신속한 지원으로 경기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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