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강화된 잔류농약기준(PLS)에 적극 대응
거창군 강화된 잔류농약기준(PLS)에 적극 대응
  • 장금성기자
  • 승인 2019.01.08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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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전면시행…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전력
 

거창군은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1월 1일부터 정부의 계획대로 전면시행됐음을 알리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교육·홍보에 나섰다.


PLS는 작물별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로 이를 어겨 미등록된 잔류농약 검출 시에는 허용기준을 무조건 0.01ppm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작물별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해당농산물 폐기처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판매 취소된 농약 등의 무등록 농약사용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먼저 8일부터 2월 19일까지 12개 전 읍면에서 시행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PLS교육을 중점 시행하고, 19년 상반기까지 주요 작목별 회장 등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8월 중 논에서 날아오는 벼농약에 의해 비의도적오염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큰 조생종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농약시판상 및 방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도 더욱 강화한다. 1분기까지 농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약판매업 및 관리인, 농협관계자, 방제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홍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부터 우리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장금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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