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국외도피 혐의 몽고식품 대표 검찰 소환 조사
재산국외도피 혐의 몽고식품 대표 검찰 소환 조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08 18:5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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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통해 콩 수입대행 수수료 수십억대 챙긴 정황

업체 측 "정상적 계약 따른 약정 수수료 지급" 혐의 부인

'몽고간장'으로 알려진 113년 전통 몽고식품 대표가 해외에 법인을 세워 수십억원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외사부(유동호 부장검사)는 8일 몽고식품 김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외무역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표는 미국 현지에 간장 원료인 탈지 대두(콩) 수급을 대행해주는 법인 M사를 세워 몽고식품의 탈지 대두 수입을 도맡아 수년간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법인은 콩 수입을 대행해주고 몽고식품으로부터 콩 수입가격의 10∼15%를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세관은 김 대표가 콩을 직수입하는 대신 M사를 통해 콩 수입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는 수십억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는다.

세관은 김 대표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뒤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세관 조사결과를 토대로 김 대표에게 M사 설립 이유, 콩을 시세보다 높게 구입한 이유를 조사하고 몽고식품과 M사 회계장부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김 대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몽고식품 측은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몽고식품 관계자는 "김 대표 소유의 미국 현지 콩 수입대행법인은 안정적으로 콩을 수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사전에 맺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서 집을 빌려 거주하는 김 대표 가족이 미국 사회 특성상 자가용이 여러 대 필요해 샀을 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몽고식품 전 명예회장은 2015년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일선에서 퇴진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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