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두고 진퇴양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두고 진퇴양난
  • 윤다정기자
  • 승인 2019.01.08 18:54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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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단체 모두 수정안 반대 속 혼란 가중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수정을 시사한 가운데 기존 찬반 단체 모두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등 진퇴양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박종훈 도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원안에 대해 반대하는 측을 의식해, 일부 수정할 계획이되 원칙과 취지는 일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조례안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양 측이 모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원안 제정을 촉구하며 조례 수정을 반대한 반면, ‘나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경남도민연합’은 창원 등지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조례안 수정이 아닌 완전 폐기를 주장했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단에서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법제심의위원회의 수정 조례안 심의가 완료되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추진에 대해 나름대로 활발하게 계획을 밝혔는데, 생각보다는 예정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에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밝히길 우선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밝힐 듯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중 찬반이 뜨거운 조항은 ‘제2절 평등권 제16조(차별의 금지) ①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이다.

이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쟁점을 삼고 있는 것은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임신 또는 출산 등이다. 찬성 단체들은 “이같은 차이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라며 “서로에 대한 차이의 존중이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평등한 문화를 조성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고, 반대 단체들은 “유엔 아동권리헌장에는 18세 미만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조례안은 18세 미만을 성숙한 주체라는 전제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윤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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