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창녕군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 홍재룡기자
  • 승인 2019.01.09 18:35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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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대형마트·제과점 등 위반업체에 과태료 등 부과 조치

▲ 창녕군은 올해부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창녕군은 올해부터 165㎡이상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점포에서 제공하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제과점업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도 금지된다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된다.

군은 대형 슈퍼마켓과 제과점업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3월말까지를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4월 이후부터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5ℓ,10ℓ,20ℓ)나 장바구니, 종이박스,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단, 생선과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비닐봉투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4월부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며 “대형마트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들께서는 물품을 구입할 때 장바구니 장가방 또는 재사용 소형쓰레기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하여 자원의 재활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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