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임창호 전 함양군수 항소심서 감형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09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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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원심 깨고 2년6개월 선고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000만원과 추징금 4000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나쁜 정상도 있지만 좋은 정상도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감형하기로 한다”면서도 “피고인 행위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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