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경남병무청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안내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09 18:35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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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공정한 병역이행과 국민 편익을 위해 2019년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신속하고 편리한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시행= 그동안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는 우편과 e-mail로 발송하였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모바일 앱으로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모바일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2019년부터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 예정’ 및 ‘졸업 예정’ 사유 입영일자 연기 제한= 지금까지 국내 ‘대학원 진학 예정’과 ‘졸업 예정’ 사유 입영연기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어, 병역의무이행 지연 목적으로 편법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재학생 입영연기 기간 초과(졸업제한 연령 초과)로 진학 예정 학교에 다닐 수 없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와 장기 휴학 등으로 수년간 졸업을 유예하는 ‘졸업 예정자’에 대하여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하도록 개선하였다.

▲병역의무자 여비 인상으로 병역의무자 지원 확대= 2019년부터는 입영여비 중 숙박비를 공무원 여비 기준에 상응하게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여 여비 지급액을 현실화하였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2019년 재산액 기준은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을 반영하여 6,860만원 이하로 하고, 월수입액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적용한 4인 가족 기준 184만 5410원 이하로 변경된다. 이는 2018년 대비 각각 400만원(6.2%), 3만 7733원(2.1%) 인상되었고,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중 부양비율은 변동이 없다.

▲쌍둥이 신분확인을 위한 홍채 인식기 도입= 4급~6급 판정 대상자 중 사진만으로 식별이 어려운 쌍둥이는 신체등급 중앙신체검사소(대구광역시)를 방문하여 홍채인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모든 지방병무청에 홍채인식기를 설치하여 중앙신체검사소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해소한다.

▲병역처분변경 신청 시 재신체검사 장소 본인선택 확대= 지금까지 병역의무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나 치유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지 또는 실거주지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았다. 2019년 1월부터는 최초 검사를 받은 병무청도 추가로 선택하여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민생현장 등 배정인원 확대= 사회복무요원의 조기 병역이행과 소집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5000명씩, 3년간 1만 50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적체 해소대책을 논의하여 국민안전, 사회복지분야 등 민생현장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경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자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변화하는 현실을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께 편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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