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경남중기청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9.01.09 18:35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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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등 4개 부담금 추가 면제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권영학)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경남지역 제조 창업기업의 자금 걸림돌이었던 부담금의 면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2018년 12월 31일 개정)은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3년 이내 제조 창업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4개 부담금도 추가로 면제 받게 된다.

또한, 12개 부담금 중 공장 설립과 관련된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초지조성비의 면제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평균적으로 공장설립 기간이 창업 이후 약 8년 이상 걸리지만, 현행 제도는 5년 이내로 한정되어 창업 6~7년차 기업은 부담금을 면제 받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 박준영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이번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로 제조 창업자의 경영부담이 줄고, 경기악화로 얼어붙었던 경남 제조업이 다시 활기를 찾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담금을 면제 받으려는 창업자는 부담금 면제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http://www.k-startup.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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