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정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김해시정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이봉우기자
  • 승인 2019.01.09 18:35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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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복지·교육·환경 8개분야 40개 시책 시행

김해시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주요시책 40여건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일자리경제 분야를 들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출경험이 없는 기업에는 수출사업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을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라는 것.

특히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고 연매출 8억원 이하 사업자는 제로페이 카드수수료 적용을 도입한다는 것.

세제분야의 경우는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이용납부제한이 폐지되고 종합부동산세 분납대상 기준이 완화된다는 것.

또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택구입 시 취득세가 50% 감면된다는 것.

교통·수도 분야에서는 가정용 가구와 다른 업종의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수도요금 가구분할이 확대적용 되며 하반기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가 3자리로 변경될 예정이라는 것.

복지·보건 분야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만 65세 이상 인플란트 본인비용 부담률이 1종은 10%, 2종은 20%로 인하되며 임신 출산 진료비도 지원이 확대된다는 것.

보육·교육 분야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인 가정에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첫째, 둘째 아에게는 각 50만원 셋째아 이상은 각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는 것.

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 식품비 단가를 높여 친환경 농축수산물이 학생들의 식사에 공급된다는 것.

환경 에너지 분야는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이 대당 최대 1700만원으로 축소되는 반면 전기 이륜차 구매보조금이 신설돼 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농축산 분야에는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인 농·어업인에게는 본인부담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대 지원키로 하고 유통달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란일이 표시된다는 것. 이봉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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