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묻지마 폭행'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거제 '묻지마 폭행'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 김상목기자
  • 승인 2019.01.10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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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게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용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울 구형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께 거제시 한 선착장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B(58)씨를 70여차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 14일 선고 공판을 연다.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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