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경남병무청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확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10 19:00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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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율·재산액·월수입액 모두 해당시 병역 감면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이계용)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재산액과 월수입액, 부양비율 기준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도 재산액 기준 재산액 기준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하는 전국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함. 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19년 4인가구: 461.4만원)의 40%을 적용하여 4인 기준 1,845,414원 이하이다.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 없으며,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연령기준 부양 의무자: 남녀 19~59세1명에 피부양자 연령기준 피부양자: 남녀 19세 미만, 65세 이상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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