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통영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 백삼기기자
  • 승인 2019.01.10 19:00
  •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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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1회용 비닐봉투 규제 대상 업체에 대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그간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은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유상제공이 금지되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동안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통영시는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3월말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황철성 시 자원순환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비닐봉투사용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해 1회용품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정에서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통해 자원순환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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