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관련 관내 개인·법인·생산자단체
이달말까지…최대 5000만원까지 1%금리 융자
군은 농가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지원발전기금을 조성해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초저금리로 영농자금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원된 사업비는 농자재구입, 시설·장비 임차,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과 시설 및 기자재의 개선 확충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단, 농업외 사업과 부동산 매입자금, 인건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이달 말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2월말에 확정되며, 융자는 3월초부터 농협중앙회 창녕군지부에서 받을 수 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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