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묻지마’ 폭행 노출된 사회 행복할 수 없다
사설-‘묻지마’ 폭행 노출된 사회 행복할 수 없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9.01.13 18:1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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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위로 폭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지난해 10월 거제의 한 선착장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묻지마 폭행을 당해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70여 차례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은 지난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별다른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공포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잠재적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잔혹범죄는 엄벌이 뒤따라야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 분노범죄를 병든 사회의 징후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현실이 우려스럽다. 묻지마 범죄는 개인 차원의 단죄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라도 범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한 사회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서서 치유 해 나가야 하는 이유다.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 전문가 집단의 공조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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