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주세요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해주세요
  • 최원태기자
  • 승인 2019.01.13 18:10
  • 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적극 홍보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는 화재 및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도착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에 적극 나섰다.


지난 해 8월 10일부터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협의 신청 대상부터 적용된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져 신속한 구조와 대응이 어려워진다면 대형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