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거창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더 완화
  • 이태헌기자
  • 승인 2019.01.14 18:21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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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세요
 

거창군은 2019년 1월부터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로 ①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②수급자가 만 30세미만의 법정 한부모가구 또는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의료급여는 오는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치 않을 예정이다.

김근호 복지정책과장은 “과거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으로 수급자에 탈락한 가구에 대해 개별 방문 및 안내를 하였으며, 앞으로 읍면 복지담당자 전달교육, 이장회의, 현수막 제작 등 적극적인 홍보로 부양의무 완화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양의무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기준이다.

수급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군청 복지정책과(☏940-3133) 또는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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