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고용 창출…이자 2.5∼3% 지원
하동군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고자 2019년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30억원을 융자지원한다.
자금 지원대상은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 중이거나 신규 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다.
신청 절차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에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를 거쳐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며, NH농협은행 하동군지부와 경남은행 하동군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제한 대상 업종이나 휴·폐업 중인 사업장,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각종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보증서 발급 신청기간은 육성자금 30억원 소진시까지이며, 그 중 15억원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1년간 연 2.5%(착한가격업소는 3.0%)의 이자가 지원된다.
그외 자금지원 및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경제전략과 일자리창출담당부서(055-880-2805)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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