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설치는 불법입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설치는 불법입니다
  • 유정영기자
  • 승인 2019.01.14 18:21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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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야생동물 불법 포획도구 합동 수거 실시
▲ 거제시는 지난 11일 연초면 천곡리 일대에서 불법 포획도구인 올무, 덫 등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했다.

거제시는 지난 11일 연초면 천곡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설치해 놓은 불법 포획도구인 올무, 덫 등에 대한 일제 수거를 실시했다.


이날 수거에는 거제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경남지부 및 거제지회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수거한 불법 포획도구는 400여개로 대부분 올무이며, 올무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르는 개,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까지 위협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밀렵·밀거래 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현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해 불법 포획도구 설치 또는 사용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한 밀렵행위 및 불법 포획도구를 사용한 포획행위 등의 불법유통 행위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야생동물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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