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70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경남도 700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14 18:2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보다 1500억 확대…사업장 건축 매입 임차비도 대상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00억원보다 15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제조업 혁신 및 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 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등 운용 방안을 세워 지원한다.

특히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남을 제조업 혁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을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8·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자금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경남지역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화 및 관련 설비 구축에 지원하는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해 연간 최대 3%(도 2%, 은행 우대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및 항노화바이오산업과 핵심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신성장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등 12개 시중은행 전국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조현옥 도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확대 조치가 도내 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장기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경남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