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500억 확대…사업장 건축 매입 임차비도 대상
경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7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5500억원보다 1500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자금의 용도 확대, 상환기간 선택제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제조업 혁신 및 미래성장산업 지원 ▲고용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우대 ▲금융 소외 기업, 지역산업 위기대응 긴급자금 특별배정 등 운용 방안을 세워 지원한다.
특히 4차산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하고 경남을 제조업 혁신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을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할 수 있게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8·10년으로 다양화해 기업의 자금상환 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게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제조업 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원을 별도 배정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경남지역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화 및 관련 설비 구축에 지원하는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해 연간 최대 3%(도 2%, 은행 우대 1%)의 이자를 지원한다.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및 항노화바이오산업과 핵심 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신성장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자도 지원한다.
신청은 도 홈페이지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고해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남도와 협약된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등 12개 시중은행 전국 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조현옥 도 경제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자금 확대 조치가 도내 기업 자금난을 완화하고 중장기 시설투자 증대로 이어져 경남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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