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보건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천시보건소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 구경회기자
  • 승인 2019.01.15 19:52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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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경제적 부담 해소

사천시 보건소는 1월부터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다.

하루 평균 1.7명이 출생하지만 관내 산후조리원은 0개소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지원금 이외에 본인부담금이 서비스 가격의 50~60%를 차지, 실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작년 11월 사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 기준은 정부지원 대상자 중에서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우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유영권 사천시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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