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양산시 3월말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차진형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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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등 확인

양산시는 정부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확인을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생존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등이다.

조사는 마을 이통장이 우선 실시하고 양산시는 실시 결과에 따라 재조사를 하게 된다.

조사결과 양산시는 거주 사실 불일치자에게 7일 이내에 최고장을 발부하며 이후 공고를 통해 기한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를 하고 기한 내 미신고자에게는 직권 조치를 할 예정이다.

거주불명 등록자나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이번 조사 기간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양산시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건수는 78건이며 지역별로는 물금읍, 평산동, 양주동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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