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2월 정기분 이달말까지 연납 신청접수
양산시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은 신청, 납부자에게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신청은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392-2193~5번,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납부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주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전출지로 연납 사실을 통보해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물권 이동이나 전출에 대한 이중과세 우려는 전혀 없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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