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다쳤을 땐 군민 안전보험금 청구하세요”
산청군 “다쳤을 땐 군민 안전보험금 청구하세요”
  • 양성범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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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군민 대상 최대 1600만원 보장

타 보험·타지역 사고 관계없어

산청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군민 안전보험’ 제도 알리기에 나섰다.

16일 산청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군민 대상 복지시책인 ‘군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강도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총 16종으로 항목에 따라 최대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군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금전적으로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02-6900-2200)의 안내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군민안전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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