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위 구성 요구 거세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위 구성 요구 거세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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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도의회에 촉구 “서부경남 의료·건강 불평등”
▲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가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와 서부경남 공공병원설립 도민운동본부는 1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의 의료 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설립한 진주의료원을 도지사 독단으로 강제 폐업한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특위를 구성, 진상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남 공공의료벨트 마련도 요구했다.

강수동 도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홍준표 전 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했고 이 때문에 직원과 가족 등 1000여명의 진주시민이 생존권을 박탈당했다”며 “김경수 도정이 출범했으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경남도의회 역시 폐업 조례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진상규명특별 결의를 해 상처를 치유하고 공공병원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하나의 공공병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서부경남 전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다 많은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확충해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 공동대표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과 생명에 대한 기대를 달리 해야 하는 건강 불평등·의료 불평등은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남도민의 3대 응급질환 응급진료 사망률 전국 1위, 의사 1인당 병상 수와 입원환자 수도 가장 많고 연간 진료비 외부 유출이 1조2600억원에 이른다”며 공공의료 확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옛 진주의료원은 2013년 폐업됐다. 당시 홍준표 전 도지사가 폐업을 결정하고 경남도의회가 ‘폐업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후 대법원은 관련 소송 판결문을 통해 옛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다고 했으나 이미 폐업이 진행되어 되돌릴 수 없기에 그대로 인정했다. 당시 국회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 하도록 권고했지만 재개원 되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과 관련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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