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성수품 축산물 집중 단속
경남도 설 성수품 축산물 집중 단속
  • 노수윤기자
  • 승인 2019.01.16 18:54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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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 단속반 21~30일 위생·이력관리 등 점검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관리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 판매업) 59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과 이력관리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을 포함 도와 시·군 72명으로 26개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제수용 축산물과 선물세트 등 설 명절 성수품 제조업소의 표시사항(등급, 이력 관리 등) 규정 준수 이행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영업장별로 ▲영업장 위생관리, 영업자의 준수 사항 이행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 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을 점검한다.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축산물 영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영업장은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또 성수기 중 축산물 유통량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축검사를 연장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에 많은 물량을 처리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생산·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2240개 축산물 영업장을 점검해 7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했다. 노수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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